원용 진술

라. 원용 진술

이익원용 진술

(1) 의의

변론에서 이미 행해진 다른 사람의 진술 또는 증거조사의 결과 등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진술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이미 행하여진 다른 사람의 진술 등을 원용한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은바,

이 경우 조서에 적을 때에도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적을 필요는 없고, 원용되는 대상을 명백히 표시하고 원용진술의 뜻을 적으면 된다. 원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이미 진술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조서 또는 당사자의 제출서면 등에 적혀 있고 당해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것이어야 하는바, 그 요건을

갖추었다면 서면에 의한 것이든 말에 의한 것이든 불문하고 변론의 내용이든 증거조사의 결과이든 상관이 없다.

(2) 타인의 진술의 원용

(가) 보조참가인이 한 변론의 원용

보조참가인이 한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기타 소송행위(민소 76조 1항)를

당사자가 원용한 경우에는 나중에 참가불허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참가신청이 취하되더라도 그

소송행위는 당사자 자신이 한 것과 같은 소송법상 효력이 있다(민소 75조 2항). 따라서 이와 같은 원용진술이 있었을 때에는 원용의 대상이 된

사항과 원용하였다는 취지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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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참가인의 준비서면 기재사항을 원용할 경우

원고

보조참가인 제출의 2004. 10. 20.자 준비서면 중 제2항 기재부분을

원용

② 참가인이 다른 기일에 진술한 것을 원용할 경우

피고

보조참가인의 2004. 10. 21. 제3차 변론에서의 진술 중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부분을 원용

③ 참가인이 당해 기일에 진술한 것을 원용할 경우

보조참가인

이 사건 수표는 그 발행일로부터 15일 후인 2004. 10. 20.

14:00경 ㅇㅇ백화점에서 소매치기 당한 것이라고 진술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 진술을 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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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판례는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이 나중에 각하된 경우에 참가인이 제출하였던 증거자료는 당사자가

원용하지 않는 한 증거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대법원 1962. 5. 24. 선고 4294민상251, 252 판결).

(나) 공동소송인이 한 변론의 원용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각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각별로 소송관계가 존재하므로 공동소종인

중 한 사람의 또는 한 사람에 대한 소송행위는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민소 66조), 이른바 주장공통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196 판결). 예컨대 공동피고 중의 한 사람은 소멸시효항변을 하고 한 사람은 그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소송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다른 공동소송인이 한 주장사실을

자기도 그와 같은 주장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원용을 하는 예가 실무에서 흔하다. 이 때의

원용진술은 그 사실을 자기도 주장하겠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같은 주장사실을 되풀이하여 진술하는 대신 원용이라는 간략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다.

원용진술의 조서기재는 보조참가인 진술의 원용기재방식에 준하여 하면 된다.

(다) 상대방이 한 변론의 원용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기의 주장으로 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원용한다는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소멸시효의 항변을 주장하고 있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책임에 속하는 시효중단 사유에 관한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처럼

상대방이 이 쪽 당사자의 주장책임에 속하는 사실을 진술한 경우에 이 쪽 당사자가 원용의 진술을 행하는 예가 흔하고, 이와 같은 원용의 진술이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에 재판상의 자백이 되므로 원용의 대상과 원용의 진술을 반드시 변론조서에 적어야 한다(민소 154조 1호). 기재방법은

보조참가인 진술의 원용의 경우에 준하여 보면 된다.

이와 같은 상대방의 진술(즉 자신에게 불리하고 반대편에 유리한 진술)은 원용이 있기 전까지는

임의로 철회할 수 있으므로 그 철회 후에는 원용이 불가능하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다카944 판결).

(3) 증거조사결과의 원용

(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의 원용

소송의 실제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한 증거조사의 결과(서증, 증인의 증언 등)가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이익으로 원용한다고 진술하는 예가 있다. 그러나 증거공통의 원칙상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증거는 상대방의

원용이 없더라도 법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620

판결) 이와 같이 이익으로 원용한다는 진술은 법원의 주의를 환기하는 데 불과한 것이나, 판례는 상대방이 원용하지 않은 증

거를 법원이 배척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고 하므로(대법원

1974. 10. 8. 선고 73다1879 판결) 그 범위 안에서 원용의 실익이 있고 따라서 이를 조서에 적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서증에 대하여 원용이 있는 경우에는 증거목록의 인부요지란에 '성립인정, 이익으로 원용'의

방식으로 적는 것이 관례이고, 증인의 증언에 대하여는 원용의 진술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나(상대방 신청의 증인이 상대방 당사자의 주신문에서 이

쪽에 유리한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반대신문의 기회에 그 취지를 확실히 해둠으로써 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듯하다) 만약 원용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증거목록이 아닌 변론조서의 '출석한 증인 별지조서와 같이 신문' 다음에 원용대상 증언부분을 간략히 특정하여 '피고 대리인, 증인 ㅇㅇㅇ의

증언 중 ...라는 증언 부분 이익으로 원용'이라고 적어야 할 것이다.

법원 밖에서 행해진 상대방 신청의 증거조사결과(감정, 사실조회의 결과 등)를 이익으로

원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나)의 방식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나) 기일전 또는 법원 밖 증거조사 결과의 원용

① 의의

수소법원이 변론기일에 한 증거조사의 결과는 당연히 그 법원의 증거자료가 되지만, 증거조사에

관한 수명법관, 수탁판사 그리고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등에 의한 증거조사 또는 수소법원이 기일전 또는 법원 밖에서 한 증거조사는 그

결과가 변론에 현출되지 않으면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증거조사의 결과가 증거자료로 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원용이 필요한지 아니면 당사자가

원용하지 아니하여도 법원이 이를 증거자료로 쓸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양쪽 당사자 모두가 증거조사결과를 원용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도, 원래 이 경우의 원용의 진술이란 증거조사 완료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미 증거

자료가 되어 있는 기일전 또는 법원 밖 증거조사의 결과를 변론에 상정하기 위한 보고적 진술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에 구속되지 않고 적절한 방식으로 법정에서 제시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만 하면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처리태도인 듯하고, 학설로서도 다수설이다. 판례는 양쪽 당사자가 원용하지 아니한 감정서를 증거로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한

것(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다182, 183 판결)도 있으나, 대체로 감정결과는 당사자가 증거로 원용하지 아니하여도 법원이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입장(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718 판결, 1976. 6. 22. 선고 75다2227 판결)인 것으로

이해된다.

② 실무의 운용

실무상 원용의 절차를 보면, 당해 증거신청을 한 당사자에게 원용 여부를 물어 원용한다는 진술이

있으면 이를 변론조서에 적고, 원용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있으면 상대방 당사자에게 원용 여부를 물어 그 쪽에서 원용한다는 진술이 있으면 이를

변론조서에 적는 방식의 처리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양쪽 당사자가 모두 원용한다는 진술을 한 때에는 물론 그 취지를 적어야 할 것이다.

재판장이 당해 증거조사결과(증인신문조서, 검증조서, 감정서, 사실조회회보서 등)가 도착 또는

정리완료되었다는 취지를 알리고 제시하면서 원용 여부를 물은 사실을 변론조서에 적는 예도 있으나, 이를 생략하고 원용의 진술만을 적는 예도 흔하며

그렇게 적어도 무방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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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대리인

신체감정결과 원용

양쪽당사자

검증 및 감정결과 각 원용

피고 대리인

사실조회결과를 원용하지 않는다고 진술

원고 대리인

위 사실조회결과 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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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당사자 모두가 원용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당해 증거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다음과 같이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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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ㅇㅇ 작성의 사실조회회보서(또는 감정인 ㅇㅇㅇ 작성의 감정서 등)가

도착하였음을 고지

앙쪽당사자

위 사실조회결과(또는 위 감정결과 등)를 원용하지 않는다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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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증거보전결과의 원용

이에 대하여는 제23장(증거조사) 40쪽 이하 참조

(라) 증거자료에 나온 요건사실의 원용

변론주의의 원칙상 소송자료인 사실주장과 증거자료인 진술은 구별이 되어, 법원은 증거조사과정에서

요건사실을 알게 되어도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이를 소송자료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증인이 증인신문과정에서 당사자가 아직 변론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예컨대, 일부 변제·변제, 기한유예)을 진술한 경우에 당사자가 이를 주장사실로 원용하면 보조참가인 진술의 원용의 기재방식에 준하여

변론조서에 기재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재판장은 당사자의 주장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원용한 당사자에게 주장내용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소송지휘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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